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1195-4 등 4필지 토지 2,54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255,100원, 도시계획세 4,729,180원 지방교육세 2,451,020원 합계 19,435,300원을 2008.9.2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구분
소재지
적용비율(%)
공시지가(원)
과세면적( ㎡)
과세표준(원)
종합합산
OOO 1195-3
65
1,250,000
1,346.4
1,093,950,000
별도합산
OOO 1195-4
65
2,750,000
156.5
279,743,750
〃
OOO 1195-5
65
2,520,000
33.5
544,635,000
〃
OOO 1195-14
65
2,670,000
711
1,234,461,150
합 계
2,546.7
3,152,789,900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2.2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2.24.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5.1.부터 OOOOO(주)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OO(주)가 2006.7.1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건축면적 : 675.4㎡, 연면적 : 1,658.33㎡)을 신축한 다음, 그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속토지의 범위는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담장·울타리 등으로 구획된 동일한 경계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말하고, 판례에서도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건축물을 이용하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인 이상 그것이 주차장법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 1195-3을 제외한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OOO 1195-3(이 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임차인인 OOOOO(주)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와 접해 있는 도로부분은 모두 버스전용차로로서 공공보행통로에 이용되고 있어서 진입로를 설치할 수 없으며, 도시정비계획에 의하여도 이 건 쟁점토지에만 진입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건 토지에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건 쟁점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와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담장, 도로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1구에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중 OOO 1195-4(당초 : 대 867.8㎡, 분할후 : 대 156.5㎡)는 1999.1.28. 이 건 토지 중 OOO 1195-14(대 711.3㎡)로 분할되었고, 2006.8.14.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 중 OOO 1195-3을 제외한 토지(OOO OOOOOO, OOOOOO, OOOOOOO)로 되어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OOO OOOOOO O OOOOOOO)는 토지 필지 분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2)
또한, 이 건 쟁점 토지상에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존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상에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당초 이 건 건축물 신축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한편, 이 건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은 특정 지번 상에 건립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특정의 토지가 그 부속토지라고 할 수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존재한 적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인접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일부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자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권이전일
비고
OOO1195-3
대
1,346.4
2005.3.29.
이 건 쟁점토지
OOO1195-4
대
156.5
2004.10.5.
OOO1195-5
대
332.5
2004.11.2.
OOO1195-14
대
711.3
2004.8.25.
1999.1.28. OOO 1194-4에서 분할
2,546.7
(나) 청구법인은 2006.4.21. OOOOO(주)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계약기간 : 2006.5.1. ~2011.4.30.
2) 건축물의 신축 및 철거 : 임차인은 임차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자기책임하에 신축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건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임차인에게 적극 제공한다(임대차계약서 제5조)
(다) OOOOO(주)는 아래와 같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1)
대지위치 : OOOOO OOO OOO 1195-4, 1195-5, 1195-14
2) 대지면적 : 1,200.3㎡,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3) 건축면적 : 675.4㎡, 연면적 : 1,658.33㎡
4)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수리점, 사무소)
5) 허가일자 : 2006.5.3., 사용승인일자 : 2006.7.11.
(라) OOOOOO은 2009.4.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사실조회 의뢰에 대하여 도시설계재정비지침에서 이 건 토지가 접한 OOO에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지정하고
이 건 토지 중 OOO 1195-4, 1195-5, 1195-14의 진출입은 OO
O 1195-3번지를 경유하여 하는 것으로 한 사실을 회신(OOOOOOOOOO)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안의 건축물 부속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
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
(다) 그런데, OOOOOO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에만 진입로를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접해 있는 OOO는 버스전용차로와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건 토지를 이용하는 차량의 진입로를 이 건 쟁점토지와 접한 소방도로에 설치하고 OOOOO(주)가 이 건 쟁점토지 전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 또는 직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 속하는 이 건 토지와 이 건 쟁점토지는 동일한 경계구역내의 토지로서 이 건 토지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담장, 도로 등으로 구획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