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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탁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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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탁재산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4100생산일자 2023-12-27
AI 요약
요지
①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③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조부 망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2020.5.26. 위탁자의 손자인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 415.4㎡ 토지 및 위 지상 6층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과 자녀인 장○○을 사후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하 “쟁점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신탁의 주요내용은 ①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부동산 월세에서 공과금 및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위탁자의 부양, 개호, 치료, 요양등 명목으로 급부받기로 하고, ② 위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쟁점부동산의 2/3 지분은 청구인에게, 1/3은 장○○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 위탁자가 2022.11.29. 사망하자, 청구인은 2023.4.24. 쟁점부동산 2/3 지분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유언대용신탁인 쟁점신탁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기한을 60일이 아닌 6개월이 적용되고, 취득세율 또한 무상취득(1천분의 35)이 아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1천분의 28)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쟁점부동산 취득은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제7조 제7항은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탁재산의 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고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더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유증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상속에 해당한다. 지방세심사 행심2007-465[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이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에서 규정한 상속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르면, “ 「지방세법」제7조 제7항을 해석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조항 후단에서 별도로 명시한 ‘포괄유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포괄유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으로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제7조 제7항의 ‘포괄유증’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포괄유증도 포함한다고 보는 이상 그 뒤에 위치한 ‘신탁재산의 상속’ 역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상속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과 같은 경우 상속으로 보지 않게 되면, 하나의 사실행위를 두고 국세와 지방세에서 달리 평가하게 되어 납세자에게 예측불가능성을 주고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된다. 특히 청구인은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취득세에서는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6개월이 아닌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2) 쟁점신탁은 사실상 포괄유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상속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비율로 유증이 된 경우를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816 판결, 조심 2011지462, 2012.6.18., 같은 뜻임)이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은 위탁자의 사실상 유일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신탁은 포괄유증에 관한 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즉 위탁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이 위탁자 재산의 96%에 해당하는바, 사실상 유일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표1> 위탁자의 상속재산 (단위 : 원, %)

상속재산

가액

비율

쟁점부동산

OOO

96.17

경기도 안산시 토지 3필지

OOO

3.69

예금

OOO

0.14

(3)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입법되었다. 이와 같이 국세이기는 하지만 세법상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으로 취급하겠다는 입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역시 동일하게 처리되리라고 예상할 수 밖에 없었고, 유언대용신탁이 신탁재산의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견해 대립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유언대용신탁에 의한 쟁점부동산 신고·납부기간을 착오한 것은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신탁재산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위탁자의 손자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종료가 되었을 당시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을 ‘신탁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주장은 「지방세법」제7조 제7항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포괄유증이라고 볼 수 없다. 포괄유증이라 함은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지분형태로 유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특정 지분만을 유증을 받았으며, 그 외 재산인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쟁점부동산보다 낮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만이 위탁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탁자의 전체재산을 지분으로 유증 받지 아니한 이상 이를 포괄유증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은 별개의 법령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과 같이 법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면 이는 청구인 스스로의 과실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탁재산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탁자의 상속재산은 위 <표1>과 같다. (2) 쟁점신탁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신탁 계약서는 2020.5.25.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았다. <표2> 쟁점신탁 내용 중 발췌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위탁자 : 위탁자

수탁자 : 청구인

수익자 : 위탁자

사후수익자 1. 청구인

2. 장○○(청구인의 부친)

제1조(신탁목적) 1. 이 신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위탁자 생전에 부양, 개호, 치료, 요양 등의 비용등을 노후 설계를 하기 위함.

나. 위탁자 생전에 유언을 대용할 의사표시로서, 위탁자 사후에 유산상속을 받을 자를 미리 지정함으로서 원활한 유산상속 사무를 도모하기 위함.

제2조(신탁기간) 이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위탁자 사망시까지로 한다.

제4조(수익자) 이 신탁의 수익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익자 : 위탁자

2. 사후수익자 : 청구인, 장○○

(중략)

제5조(신탁종료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1. 청구인

2. 장○○

3. 잔여재산 귀속시기 : 위탁자 겸 수익자 사망하는 때

4. 잔여재산의 성격과 지분 : 신탁재산의 신탁원본(3분의2 지분)이며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신탁원본의 3분의2

(이하 생략)

(3) 청구인은 쟁점신탁 내용에 따라 2022.1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7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상속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제7조 제7항은 ‘신탁재산의 상속’을 상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문 그대로 신탁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신탁재산을 ‘상속’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상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탁자의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가액 비중이 96.17%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쟁점신탁은 포괄유증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비율로 유증이 된 경우를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언 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462, 2012.6.18.).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위탁자는 상속 개시 당시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위 <표1>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국세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므로, 납세자는 「지방세법」역시 동일하게 처리되리라고 예상할 수 밖에 없었는바,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은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으로 보도록 개정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을 신뢰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착오 또는 과실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이 아닌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