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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 토지의 임대소득귀속자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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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동 토지의 임대소득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인지 여부 및 ○○동 공장을 청구외 ○○자동차공업사 ○○에게만 전세보증금 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 0451생산일자 1990-05-25
AI 요약
요지
○○동 공장을 청구외 ○○자동차공업사 ○○에게만 월세없이 보증금 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남대문세무서장 및 영등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거 청구인이 서울 남대문로 OO동 OO OOOOO 소재 토지 76.7평(이하 “OO동 토지”라고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데 따른 84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 1,550,000원이 신고누락되었고 서울 영등포구 OO동 OO OOO 소재 공장(이하 “OO동 공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OO자동차공업사 OOO외 8인에게 임대한데 따른 86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 29,132,000원 및 87년 귀속분 임대수입금액 36,068,000원이 각 신고누락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89.9.12 자로 청구인에게 8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890원 및 동 방위세 4,280원, 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92,280원 및 동 방위세 618,450원, 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67,010원 및 동 방위세 1,233,400원을 각 공시 송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OO동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동생(OOO)임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됨에도 근거없이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이 건 OO동 토지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며,

나. 청구인은 이 건 OO동 공장을 84년 6월부터 청구외 OO자동차공업사 OOO에게 월세없이 보증금 30,000,000원만을 받고 5년간 임대한 사실이 있을뿐 위 OOO이외의 입주자들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남편)을 이 건 공장의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동인을 통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위 OOO의 확인서등에 의거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 건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이 건 OO동 토지 임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상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81.6.27부터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있고 건물주인인 청구외 OOO가 대지사용료로 매년 1,550,000원을 공탁물 수령할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행사 및 소유자로 판단되어 사업장 관할 남대문세무서에서 이 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87.1.16 자로 결정고지(청구인은 체납후 납부)하고 동 소득 자료를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여 전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등기권자에게 과세하여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다음으로, 이 건 OO동 공장 임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자동차공업사 OOO에게 84.6월부터 5년간 보증금 30,000천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장 관할 영등포세무서의 조사서에 의하면, OO자동차공업사(대표 OOO)은 85.7.1-86.6.30 까지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1,900,000원, 86.7.1-87.6.30 까지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2,200,00원, 87.7.1-88.6.30 까지는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2,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임대료로 각각 지급하였음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부동산의 관리인인 OOO(OOO의 남편)은 식품가게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OO목재상사로부터 보증금 1,000,000원, 월세 100,000원, OOO통운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원, 월세 120,000원, OO중량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원, 월세 180,000원, OO중량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원, 월세 150,000원, OO윤활유로부터 보증금 1,400,000원, 월세 120,000원을 임대료로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처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외 OO상사로부터 86-88년도에는 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100,000원, 89년부터는 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200,000원의 임대료를 각각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89년부터 OO금속으로부터는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1,00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89.7.15 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동 소득 자료를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여 전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자동차공업사 OOO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고 그외 임대사실은 청구외 OOO이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임의로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인이 소유자의 동의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임의로 임대한 후 임대료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전시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이 건 OO동 토지의 임대소득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인지 여부와

나. 이 건 OO동 공장을 청구외 OO자동차공업사 OOO에게만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OO동 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동 토지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첫째, 이 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62.9.1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64.9.2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후 81.6.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있고,

둘째, 이 건 토지지상건물 소유자인 청구외 OOO(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의 아들)이 이 건 토지의 연간임차료 1,550,000원을 매년 청구인 앞으로 공탁하고 있음이 남대문세무서장이 제시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공탁서에 의거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OO동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여진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OO동 공장을 청구외 OO자동차공업사 OOO에게 월세없이 전세보증금 30,000,000원만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첫째, 이 건 OO동 공장에 입주한 자들이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전시 국세청장 의견에서와 같이 각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 입주자들이 이 건 OO동 공장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이 영등포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번호증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당 심판소공무원이 이 건 OO동 공장에 현지출장하여 청구외 OO자동차공업사에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OOO과 청구외 OOO를 면담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공장에 찾아와 청구외 OO자동차공업사의 월세와 청구외 OOO가 받아둔 청구외 OO목재상사등 5개 입주업체의 월세를 매월 받아가고 있음이 확인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OO동 공장을 청구외 OO자동차공업사 OOO에게만 월세없이 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