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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지3877생산일자 2020-02-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3.19. OOO 및 상가 25,151.37㎡를 신축한 후 2015.4.2., 2016.11.3. 처분청에 다음의 <표>와 같이 위 부동산 가운데 OOO 아파트(전용면적 59㎡, 총 210세대로 구성됨,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5.4.9. 및 2016.11.30. 이를 납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세부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2.12.26.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할 당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규정이 시행중이었고 이를 신뢰하여 착공하였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2019.9.10.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착공예정일을 2012.12.20.로 착공허가일을 2012.12.26.로 하고, 2013.4.19.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2015.3.18.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건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고, 해당 물건은 모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으로서 총 210세대이다. 청구법인이 2012년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시작하였고, 2013년 분양공고를 하였으므로 2012년 및 2013년에 원인행위가 대부분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당시에는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규정이 종료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해당 규정은 과거부터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자연스럽게 일몰규정이 해당 주택의 준공시점까지 계속 연장.유지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OOO 도세감면조례(2005.4.8. 조례 제3127호로 개정된 것) 또한 이 건 규정과 같이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4.12.31. 해당 조례가 일몰될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준공시점까지 해당 조례의 지속을 기대 및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들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2014.9.15.에 이르러서야 이 건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청구법인은 해당 입법예고 이전에 이미 착공과 분양공고 등의 원인행위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건 규정과 OOO 조세감면조례 제12조에 따른 일몰기한의 연장을 기대하고 이를 고려하여 착공시기 및 분양공고시기를 정한 후 시공 및 분양 등에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규정은 2014.12.31.을 일몰기한으로 감면이 종료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12.26. 착공하였으며, 2015.3.19.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의거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규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은 일몰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사용승인(취득)된 경우로 한정되므로 해당 부칙규정과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19.8.5.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2019.10.16.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하는바,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명시조항 없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2.12.26. 착공 당시에 해당 감면조항은 2014.12.31. 종료될 것으로 공포되어 있었고, 일몰시기가 도래한 이후에 취득한 공동주택까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의 규정상 건축한 공동주택은 건축이 완료된 주택만을 의미하고, 일몰기한 도래 전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착공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의 규정이 2014.12.31. 일몰되기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2012.12.26.)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5.3.18. 이 건 공동주택(대지면적 8,484.2㎡, 건축면적 1,697.0753㎡, 연면적 25,151.3749㎡, 용적률 217.15%, 210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다.

(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과 관련한 질의회신(2019.10.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경정청구 거부통지(2019.10.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의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종전의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의 감면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청구법인은 해당 감면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의 감면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감면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295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5) 전라북도 도세 감면조례(2005.4.5. 조례 제312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