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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과 같은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차손을 가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0서1694생산일자 1990-11-06
AI 요약
요지
경락으로 취득한 “관련부동산”은 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처분청 과세처분시의 00원으로 하거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00원으로 하더라도 89년도 과세기간중 이들 “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이외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는한, 이들의 양도차익을 합산하면, 결국 명백하게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OOO OOOOOO OO OOO(66.35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12 취득하여 89.4.1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0.1.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49,430원 및 동방위세 374,9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3 이의신청을 거치고 90.5.25 심사청구를 거쳐 90.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12 법원경매에 의하여 28,170,000원에 취득한 후 89.4.14 36,39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되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빌딩내의 OOO OOO(89.72평방미터, 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로부터 86.4.28 45,800,000원에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위 법인의 계약불이행(근저당권말소)으로 89.5.24 경매에 의하여 주식회사 OO은행에 27,520,000원에 양도한 바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되었으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7-5...23에 의하여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4.14 양도한 후 89.5월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으므로 전시한 법조문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과세기간중에 양도한 “관련부동산”의 양도차손을 가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89.4.14 및 89.5.24에 각각 양도한 “쟁점부동산”과 “관련부동산” 모두 90.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관련부동산”의 것도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먼저 “관련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등은 그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에 여러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각각 89.4.14 및 89.5.24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은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양도차익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관련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첫째, 86.3.11자로 계약된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간의 “관련부동산(27.14평)” 분양약정서상 분양대금이 42,067,000원(평당 1,55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되어있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90.3.13 “관련부동산”을 45,800,000원에 청구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한편, “관련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OOO O, OO(80.17평)도 평당 1,550,000원인 124,263,500원에 분양된 것으로 나타나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부동산”을 86.4.28 45,800,000원(부가가치세액등 포함)에 취득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둘째, “관련부동산” 양도가액이 27,52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88.12.12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서상 주식회사 OO은행이 27,520,000원에 경락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위 OO은행이 90.10.22 동 경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관련부동산”은 89.5.24 27,520,000원에 양도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겠다.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관련부동산”은 18,28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이 건 처분청 과세처분시의 6,249,050원으로 하거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28,170,000원에 취득하여 36,390,000원에 양도)에 의한 8,220,000원으로 하더라도 89년도 과세기간중 이들 “쟁점부동산” 및 “관련부동산”이외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는한, 이들의 양도차익을 합산하면, 결국 명백하게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