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에서 악기를 제조,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11∼201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국 천진에 소재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OOO(중국)유한공사(이하 “쟁점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한 금액(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자금대여로 기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한 지급이자 2011사업년도 OOO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이「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아 2015.8.12. 2011∼2013사업년도 기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19.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자금대여행위에 있어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 자금대여 경위, 대여금의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존재한다.
(1) 청구법인과 차주인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주된 목적사업
청구법인은 OOO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1993년 8월 중국에 쟁점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노무비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중국시장 개척의 기지로 삼아 영업이익의 증대를 꾀하던 중, 국내 원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2010년말 국내 생산을 종료하고, 제조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생산시설을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부분 이전한 이후, 쟁점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반제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여 국내 및 해외시장에 최종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판매되는 제품은 각 법인 모두 동일한 브랜드가 사용되며, 청구법인과 쟁점현지법인의 어쿠스틱 피아노 제조ㆍ판매과정에 있어 동일한 대표이사의 통제 하에 경영전반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어쿠스틱 피아노 제조ㆍ판매 사업에 있어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2) 자금대여 경위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중국 현지의 저가경쟁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자금압박, 납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필수적이었으며, 만약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파산에까지 이를 경우 어쿠스틱피아노 매입 대부분을 쟁점현지법인에 의존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출의 약 27~40% 비중을 차지하는 OOO 피아노 사업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외합작기업으로서 합작대상기업의 동의 없이는 추가적인 증자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적자로 은행차입이 어려웠던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해외현지법인으로의 대여가 발생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모회사로부터 고액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단순 자금을 지원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결손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스스로 결손해소 목적으로 그 재원을 모회사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마련하여 그대로 쟁점현지법인에 대여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속화시켜, 결국 청구법인의 OOO 피아노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결손법인이 자금을 대여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를 단순 자금지원행위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대여금의 사용처
처분청은 쟁점 대여금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해외현지법인 차입금 사용내역>에서, 쟁점 대여금은 OOO 피아노의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로 전액 사용(2011년 미사용분 129RMB는 2012년 사용됨)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공표한 <외채등기관리방법 발표에 대한 통지> 및 <외채 등기관리 실행 가이드라인>에서 채무자는 실제수요에 따라 화물 및 서비스지출 등 규정에 부합하는 인민폐 지급을 처리할 경우에만 인민폐로 환전(인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은행은 채무자가 자금용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명서류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환전(인출)승인을 하며, 자금의 신청용도와 실제용도가 사후적으로 상이할 경우 채무자 및 은행 모두 이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실제로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나.처분청 의견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금을 의미하는 바(국심 2006서2546, 2008.1.30.), 청구법인은 악기 제조,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자금대여업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 쟁점대여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해외현지법인이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청구법인도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지배주주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고액을 차입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간 매출.매입거래가 있으나 상호간 매출.매입 점유비율로 볼 때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대여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6년 9월 설립되어 피아노제조·판매업 및 전자악기·관현악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쟁점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하여 3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2)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며 그 금액은 <표2>와 같다.
<표2>
(단위:백만원)
(3)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대여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단위:백만원)
(4) 청구법인은 OOO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 지배주주(지분율 81.05%)인 OOO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입금이 있음이 확인된다.
<표4>
(단위:백만원)
(5)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영업손익 등은 <표5>와 같다.
<표5>
(단위:백만원)
(6) 청구법인은 중국에 쟁점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상 확인되며, 출자목적, 출자지분, 재무상황은 <표6>과 같다.
<표6>
(단위 : %, 백만원)
(7)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간 재화거래가 있음이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며 관련 금액은 <표7>과 같다.
<표7>
(단위 : 백만원)
(8)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재무제표상 총매출액과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액은 <표8>과 같다.
<표8>
(단위 : %, 백만원)
(9) 청구법인은 쟁점 해외현지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 및 종속회사 운영현황
1) 청구법인과 종속회사 모두 청구법인의 브랜드(OOO)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현지법인 및 부품생산법인 대표이사를 겸직, 청구법인의 본부장이 미국판매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음
2) 청구법인은 2010년 이후, OOO 피아노(반제품)를 단순조립할 수 있는 시설만 보유하고 있으며, 외주인원은 7명에 불과함
3) 청구법인의 경우, 과거부터 모회사인 OOO로부터 차입한 내역 및 쟁점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존재하며, 쟁점현지법인의 경우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나)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쟁점대여금 사용내역
(단위 : 천CNY)
1) 2011년 쟁점대여금 사용내역
(단위 : 천CNY)
2) 2012년 쟁점대여금 사용내역
(단위 : 천CNY)
3) 2013년 쟁점대여금 사용내역
(단위 : 천CNY)
(다) 이사회 의사록(2011.10.26, 2012.2.20.)
(라) 청구법인의 품목별 매출비중
(단위 : %)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피아노의 제조.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생산원가의 절감 및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OOO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89.29% 소유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는 쟁점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OOO의 반제품을 공급받아 외주조립하거나 완제품을 공급받아 국내.외에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은 업무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대여금의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은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제조경비 및 판매관리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