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2년이상(17년간) 가동하던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507㎡ 및 지상건물 3,29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90.8.27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바
처분청은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신축하지도 않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3.8.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60,010원 및 동 방위세 14,15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장에서 17년간 섬유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89.11.17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사업전환계획승인을 받고 90.6.15 OOOO산업연합회로부터 90년도 공업발전기금중 합리화시설 개체자금(직물분야) 융자대상사업자로 선정되어 시설개체 및 공장이전계획을 추진하던 중 OO군수가 발행한 공장유치를 위한 홍보자료(OO으로 오십시오, 90년5월 간행)를 믿고 90.9.5 경북 OO군 OO읍 OO동 OO 소재 임야 17,058㎡를 취득하여 공장이전계획(신상품개발의 기술검토, 카다록 및 기계도면수입, 설계도 및 배치도 작성 공장용지 정지작업등)을 추진하였으나, OO군의 공단조성계획지연, 91.1.8 건축행위제한으로 부득이 법정기한내(1년)에 착공 못하였으며 이는 국가(OO군)의 책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공장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한 이유로
첫째,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동지: 재산 01254-221, 90.1.OO)
둘째, 청구인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에 규정한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감면의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8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2년이상(17년간) 계속하여 가동한 쟁점공장(구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7조의12
제1항은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에서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 제1호에서 “법 제67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면제세액 추징요건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8항 제1호, 동 시행령 제36조 제8항 1호·2호·4호 규정에서 당해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사업을 페업하거나 당해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개인사업으로서 당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공장이전 계획수립 및 위 공장신축용지를 선정한 경위에 대하여
쟁점공장은 74년부터 90.8.27까지 약 17년간 가동한 결과 낙후되어 동 공장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신제품을 개발할 수 없어 신상품개발을 위해 89.11.17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전환 계획승인을 받고, 90.6.15 OOOO산업연합회로부터 합리화시설 개체자금(직물)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새로운 공장용지를 물색하던 중 90.5월 OO군수가 발행한 “OO으로 오십시오(지역개발안내서)”라는 간행물을 접하고 90.8.27 쟁점구공장을 양도하고 OO군 OO읍 OO동 O OO 소재의 새로운 공장용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새로운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중 91.1.8 국가(OO군)의 행위허가제한에 의하여 부득이 법정기간내에 신축을 하지 못하였으나 위 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되면 곧바로 공장을 신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위 간행물의 주요내용을 보면 OO군수의 인사말씀의 하단에서 “뜻 있는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라며 입주기업에 대한 제반지원을 약속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OO은 지방공업지로서는 최적지입니다”라는 제목에서는 구체적인 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한편, 그 구체적인 공장배치도까지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이 위 간행물을 믿고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용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새로운 공장신축용지 매매(취득)계약 체결 직전인 90.7.9 OO군으로부터 도시계획확인원과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위 공장용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유입지로 공장신축이 가능한 지역임을 확인하는 한편, 위 공장용지에 신축 중에 있는 공장도 있음을 확인하고 특히 위 신축공장용지를 매입한 후 위 공장용지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케 하여 OO군을 수차례 방문·협의한 사실이 OO군의 조회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은 위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코자 진정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3) 또, 위 공장용지에 공장을 실제 신축가능한 3개월 기간중에 청구인은 새로운 공장신축을 위한 섬유기계도입을 위하여 일본 (株)愛機製作所(AIKI AIRTEXTURIZING MACHINE) 材田機械(MURATA MACHINERY. LTD)등 일본 여러 직물기계제조회사와 수차례 걸쳐 협의하고 이들 회사의 기계로부터 생산된 면사 및 직물 견본(150°A.T. YARN과 150°FILAMENT YARN과 그 완성면)등을 90년 10월 ~11월에 받은 사실이 왕래된 서신 및 견적서와 일본회사 중역의 명함, 카다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공장신축을 위하여 용지(임야)를 정지(평탄)작업한 사실, 90.11월 초에 신공장 신축을 위하여 설계를 하다가 중단한 사실, 또 신공장 신축 후 사용할 구공장의 기계류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실들이 정지된 토지 사진, 건축사 OOO(대구시 OO동 OOOO), 기계보관인 OOO(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이 확인하고 있다.
(4) 그러나 위 공장용지는 청구인이 90.9.5 취득한 후인 90.12.17 건설부 고시 제918호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정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OO군은 91.1.8자로 행위허가 등을 제한하고, 92.11.10 일반공업 지역으로 결정고지 한 후 93.5.30 동 공업지역내 소로(小路)는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행위허가가 제한되어 부득이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음을 OO군 공문(도시 46830-725, 94.3.11)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이 위 공장신축용지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 취득 전은 물론, 취득 후에도 부단히 노력한 사실을 위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가(OO군)의 적극적인 공장유치를 위한 홍보자료를 접하고 위 공장용지를 취득하였고, 홍보당시는 물론 취득 후로부터 3개월(90.9.5 취득부터 91.1.8 행위허가제한)까지는 공장 신축이 가능한 기간이었으나, 동 기간중에는 설계, 건축허가, 정지작업 등 일련 신축작업을 한 사실을 감안하면 동 기간(3개월)중 공장신축이 불가능하고, 또 국가가 공장유치 홍보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위 토지에 대한 행정행위제한(행위허가제한)을 함으로써 부득이 쟁점(구)공장 양도후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시공하지 못한 그 귀책사유가 납세자(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국가 등에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제된 이후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할 경우,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7항 제1호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구공장 양도후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신축·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8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면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88중835, 88.10.7, 대법원 판례 92누14496, 93.11.OO 등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