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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로 지정(78.3...
심판청구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로 지정(78.3.19)된 후에 취득하였으나 91.6.4 시설녹지해제되어 과세기간종료일전에 건축허가 신청하였고, 도시미관지구로 92.12.19 미관심의되어 93.1.13 건축허가를 받고 과세처분전인 93.7.30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한 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2013
생산일자 199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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