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 관계로 OOO소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4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나머지 2분의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청구인 AAA과 자매 관계인 BBB과 그의 배우자 CCC(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각 4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2020.8.18. 매도인들과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OOO원(계약금 OOO원은 2020.8.18. 지급, 잔금 OOO원은 2021.1.25. 지급)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1.1.22.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매도인들은 2021.3.17.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8 511)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5.28. 청구인들이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무변론 판결(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로 매도인들이 승소하였으며, 2021.6.21.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가 완료되었다.
라. 이후, 청구인들은 이 건 판결에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판결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3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매도인들과 쟁점지분에 대한 임대를 위하여 임대보즘금 OOO원(임대기간 2021.1.25.부터 2023.8.30.까지)으로 하여 임대계약(이하 “이 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전세계약에서 이 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OOO원)을 이 건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으로 간주하며, 청구인들은 이 건 전세계약 만료일(2023.8.30.)에 쟁점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건 매매계약서만 전달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쟁점지분이 매도인들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거래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반하는 원인무효등기로서 이 건 판결에 따라 말소되었고,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이 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지급되었을 뿐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매매대금은 미지급 상태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판결은 실체적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한 무변론 판결이라 이를 근거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행위가 있었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쟁점지분의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려면 이 건 매매계약이 당연무효여야 하는데, 청구인들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만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건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거한 쟁점지분의 취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변론 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20.8.18. 매도인들과 쟁점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매도인들과 쟁점지분에 대한 이 건 전세계약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9.9. 쟁점지분을 매도인들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았으며, 이 건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없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21.1.22. 법무사 DDD, EEE, FFF에게 위임하여 청구인들이 2021.1.22. 쟁점지분을 매도인들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마) 매도인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5.28. 무변론에 따라 매도인들이 승소하는 것으로 이 건 판결을 하였으며, 이 건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들 중 AAA, 매도인들 중 BBB의 부친인 GGG은 2017.5.29. 소유하고 있던 재건축이 진행중인 OOO를 청구인들과 매도인들에게 각 4분의 1씩 증여하였고, 이 건 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준공당시에는 청구인들과 매도인들이 각 4분의 1씩 소유하는 것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2020.8.1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이 청구인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21.5.28. 이 건 판결에 따라 그 이전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며, 이 건 주택의 등기부에는 매도인들이 별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5호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착오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법률상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2020.8.18. 매도인들과 쟁점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매도인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 취득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건 주택의 청구인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무변론에 의하여 매도인들과 청구인들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인 무효여부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당초 매도인들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6지1019, 2016.12.14. 결정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