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13,161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ㅇ번지 ㅇ호의 대지 86.9㎡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4조의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1년도 종합토지세 76,713,680원, 도시계획세 52,480원, 교육세 15,342,730원, 합계 92,108,890원을 1991.10.16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1975.12.8 소유자 동의 없이 ㅇㅇㅇㅇ시의 일방적 도시계획에 의거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ㅇㅇㅇㅇ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회시(1987.6.19) 및 ㅇㅇㅇㅇ시장의 회시(1991.4.22, 1991.10.30)에서도 이건 토지는 학교 용지로 시설결정되어 1990년도 이후에 중학교를 설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토지는 궁ㅇㅇㅇ시 ㅇㅇ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도로·공원·하천등의 시설용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학교용지가 같은 조의 공공용지 내용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결정을 구하였다.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생략…)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지방 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 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구ㅇㅇㅇㅇ시 ㅇㅇ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 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불균일 과세)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
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도로·공원·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의 결정) 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생략…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제1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의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 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 계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호에서 “도로·광장·주차장·철도·궤도·삭도·하천·공원·운동장 …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이하 생략…)”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3.11.26 취득이후 199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 (1982.4.10 구획정리 완료)를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 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토지는 궁ㅇㅇㅇ시 ㅇㅇ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공공용지 내용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학교용지로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조에서 경감대상 공공용지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한규정이 아닌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ㅇㅇㅇㅇ시 도시계획으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1975.12.8)된 후 1991년도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16년간이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ㅇㅇㅇㅇ시 교육 위원회 교육감의 회시(1987.6.19)에서 동 학교용지는 학생 수용 계획상 1990학년도 학교를 설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학교설비에 대한 예산확보 및 기타 여건 변화에 따라 학교 설립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공공용지로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ㅇㅇ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불균일과세 조례의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6.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