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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
심판청구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2861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6.2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 대지 101㎡ 및 동소 OOO OO 대지 264㎡ 계 3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등이 중개인 없이 거래된 점, 양도당시 거래시세 탐문조사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금액과 상이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95.5.6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2,778,940원 및 동 방위세 6,55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4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 상승시기인데도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현저히 낮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자와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③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다.

이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볼 때, 계약금은 89.4.19 수령하고 중도금은 계약일보다 2일전인 89.4.17 수령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양도당시 대금수수관련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 주장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