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OO광역시 O동 OOO OO 소재 OO건설(주)의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른 이자소득 파생자료에 의거 2000.2.10.자로 종합소득세 31,744,835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2.11.자로 수령하여 2000.2.25.자로 납부기한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7.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이건 이의신청이 결정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116일경과) 후의 청구임을 이유로 2000.6.23. 각하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제68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서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16일이 경과한 2000.5.27. 이의신청을 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