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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당부(기각)
국심1997광2761생산일자 1998-07-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 OOOO(대지 64.64㎡ 및 건물 130.7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6.1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외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子 OO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97.7.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82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8 심사청구를 거쳐 97.10.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8.5.4부터 95.3.7까지 6년10개월 동안 계속하여 살았고 양도당시 청구인의 子인 OO 집으로 단지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과의 세대합가로 보아 1세대 3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결정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인 OO과 세대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되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규정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과세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8.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5.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전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1.7.7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다섯째 아들인 청구외 OO의 집으로 전출하였다가 95.3.7 이후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넷째아들인 청구외 OO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국세청의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인 OO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주택(92.3.3 취득)과 같은곳 OOOOOOOO 주택(92.3.3 취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달리 실제로는 88.5.4부터 95.3.7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95.3.7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95.6.15까지 청구인의 다섯째 아들인 청구외 OO의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상 넷째 아들인 청구외 OO 소유주택으로 전거한 것은 교육공무원인 OO의 연말정산에 필요하다하여 이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쟁점아파트 관리소장의 거주확인서(97.7.9 확인)와 OOO외 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실제 누구와 거주 및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건에 관련된 97.4.24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와 쟁점주택에서 88.5월부터 97.4.30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자 97.5월 2차청구에서 다시 청구인의 손자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서울소재 OOOO아파트)에서 95.2.25부터 95.6.30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주사실확인서를 써준 OOOO아파트 관리소장(OOO)이 95.10월부터 근무하였으므로 그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심판청구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5.3.7부터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95.6.15까지 청구인의 다섯째 아들인 청구외 OO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거주사실외에 달리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당시 74세이고 아들인 OO의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노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 55세)이상의 직계손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청구외 OO은 세대합가이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