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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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1365생산일자 1993-08-26
AI 요약
요지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2.1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3.2.16 심사청구를 제기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2.17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2.1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3.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