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87.12.10 취득한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 O 대지 350.54㎡와 동 지상건물 중 3·4층 합계 731.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2.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23,247,620원을 93.9.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제출된 매매계약서 또는 진술서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볼 때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575,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754,8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동 신고시에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들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시법령에 의하여 동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자신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583,000,000원과 755,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고서상의 금액 575,000,000원 및 754,800,000원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신고후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취득가액 630,000,000원과도 상이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