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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5242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78.3.24 청구외 (주)OO건설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O 대지 47.6평, 같은동 OOOOOOOOO 대지 724.4평, 같은동 OOOOOOOOO 대지 828평 등 대지 1,600평에서 분할되어 79.9.26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같은동 OOOOOOOOO 도로 7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2을 89.12.20, 1/2을 90.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4.30 양도가액을 4,7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1,280,09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4,75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664,720,352원의 0.7%로서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4.4.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8,705,530원 및 동 방위세 21,741,100원,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8,705,530원 및 동 방위세 21,741,1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OO건설(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 1,600평을 290,000,000원에 취득하여 합병·분할 등을 한 후 양도하고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75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실지취득가액은 1,600평을 29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752.9㎡는 41,280,095원이 되고, 실지양도가액은 4,75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증빙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 등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664,720,352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에 불과한 4,7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O의 2필지 대지 1,600평을 취득하여 합병·분할 등을 한 후 양도하고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89.12.20과 90.1.3 청구외 OOO에게 4,7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시 만안구청장이 94.12.15 당 심판소에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자료를 보면, 위 대지 3필지 1,600평이 OO동 OOOOOOOOO 등 대지 14필지로 분할되었고 위 대지 14필지 사이에 도로인 쟁점토지가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없으면 위 대지 14필지 지상에 속한 건물은 그 사용가치가 없을 것이며, 도로인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94.1.1 현재 2,790,000원으로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870,000원의 72%를 반영한 점으로 보아서도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7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84가합14442, 89.9.26)을 제시하나 위 판결문은 청구인의 자백에 의한 것이며, 쟁점토지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그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664,720,352원인데 청구인이 단지 4,7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