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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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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95.12.31 개정 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843생산일자 1994-12-31
AI 요약
요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라 하여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10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임야 22,854㎡, 동소 OOOOO 소재 임야 10,612㎡, 동소 OOOO 전 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9.15 양도하고 96.5.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90.1.1의 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95.9.15)의 공시지가로 하여 산출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하여 상속받은 시점(취득시기)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6.6.1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703,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토지와 같은 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라 하여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95.12.31 개정 전)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양도소득세율을 각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60조

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 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1의 2. 건 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을 보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90년도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출하였음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8.9.10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취득가액 산출방법은 위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를 취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하겠다.

그리고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통상의 양도소득세율보다 저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도 위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