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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4033생산일자 1993-01-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2,000,000)은 기준시가 (19,058,160원)의 약 63%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무안군 현경면 OO리 OOOOOOOO 소재 전 3,669㎡ 같은 곳 OOOOO 소재 전 1,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25 취득하여 91.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2.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90,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외지인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기준시가의 63%로 저가양도하게 된 것이며, 세법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위 쟁점토지를 10,000,000원으로 취득하여 1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① 매매계약서 ②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12,000,000)은 기준시가 (19,058,160원)의 약 63%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위 토지의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양도가액(12,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청구인은 위 토지를 기준시가(19,058,160원)에 현저히 미달하게 양도하게된 특별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다.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000,000원, 취득가액 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