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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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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지1571생산일자 2021-09-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20.9.16.)부터 98일을 경과한 2020.1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불변기간인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3.26. OOO에 위치한 지하1층.지상5층(이하 건축물 전체는 “쟁점건축물”, 지상5층 단독주택 부분은 “쟁점물건”이라 한다)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여 대수선공사를 한 후 2020.7.22. 쟁점물건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

나. 등기우편(등기번호 OOO) 배송조회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0.9.10. 쟁점물건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2020.4.30.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OOO원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2020년 9월분 재산세(주택) 등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20.9.16.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2020.9.16.)부터 98일 경과한 2020.1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21.2.1. 기각결정을 받고 20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90조

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94조 제3항에서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지방세기본법 제95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20.9.16.)부터 98일을 경과한 2020.1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불변기간인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