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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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지3494생산일자 2023-05-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8.7.11.~2022.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8년도~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주된 상속자)로 보아, 2018.7.11.~2022.9.13. 청구인(납세관리인 AAA)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등기우편물 송달자료에 의하면, 납세관리인 AAA 등이 2018.7.11.~2022.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하고 해당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7.11.~2022.9.13.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2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