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20~94.1.31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에 소재한 OOOO빌딩자치회(이하 “빌딩자치회”라 한다)의 대표(회장)를 역임하였고, 빌딩자치회는 건물관리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1.20 개업하여 93.9.23 폐업하고 93년도분 종합소득(사업소득)을 결손 18,240,222원으로 하여 94.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빌딩자치회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는 필요경비(전기료) 37,308,533원 및 폐업후에 지출된 필요경비(급료 등) 19,414,160원 합계 56,722,693원을 적출하고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소득금액을 38,482,471원으로 산정하고 95.10.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종합소득세 11,223,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7 심사청구를 거쳐 96.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빌딩자치회는 OOOO빌딩의 구분소유자전원(82명)으로 구성된 자체건물의 관리단으로서 건물관리에 실제소요되는 경비를 입주자에게 배분 징수하여 경비에 충당할뿐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빌딩자치회가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구분소유자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전액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빌딩자치회는 93년 1월 건물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관리비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93년도중 주차료수입이 총수입금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자체건물의 관리운영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빌딩자치회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빌딩자치회가 영리사업(건물관리)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6조
제2항에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는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빌딩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종래 청구외 (주)OO주택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것을 빌딩자치회를 결성하여 사업자등록(건물관리업)을 하고 93.1.20부터는 OOOO빌딩관리업무를 빌딩자치회가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93.1.5 청구인을 빌딩자치회의 회장으로 선임하였음이 확인된다.
(2) OOOO빌딩자치회의 규약집(93.1.1부터 시행)에 의하면 OOOO빌딩의 보존과 관리유지에 대하여 회원 자치적으로 질서있는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OOOO빌딩 건물소유자를 회원으로 하여 OOOO빌딩자치회를 결성하였고, 빌딩자치회는 빌딩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규정을 정하기로 하였으며, 빌딩자치회의 수입은 건물관리비, 주차관리비, 수선유지비적립금과 기타수입으로 하고, 빌딩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OOOO빌딩 관리규정 및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하면, 빌딩자치회는 빌딩관리에 필요한 관리직원을 임용하여 빌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입주자로부터 매월 소요되는 관리비를 고지 징수하며 관리비 연체시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주차료는 차량을 소지한 입주자중 입주면적 48.81평당 1대의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것 이외의 모든 이용차량에 대하여 징수하고, 그 주차료 수익금은 입주자의 공동사용시설물의 교체 또는 개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등 자본적 지출비용을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빌딩자치회가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결산서에 의하면,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관리비, 주차료, 연체료 등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빌딩관리업무에 소요된 관리직원 인건비, 수도광열비, 용역비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별도의 수선유지적립금도 예치(자산계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빌딩자치회의 신고소득금액(△18,240,222원)에 대하여 빌딩자치회가 93.4월~8월 사이에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전기료는 수입금액이 아닌 자본금(인출금)계정에 계상하면서 지출한 전기료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37,308,533원을 필요경비불산입 하고, 수입금액(관리비수입 등)은 93.1~93.8월분까지만 계상하면서 필요경비(급료 등)는 93.1~93.9월분까지 계상하였다 하여 폐업후 필요경비 계상액(93.9월분) 19,414,160원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여 빌딩자치회의 과세소득금액을 38,482,471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빌딩자치회는 OOOO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단체로서 그 대표자(청구인)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빌딩자치회는 OOOO빌딩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OOOO빌딩건물의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및 이용자등으로부터 관리비, 주차료등을 받는 영리사업(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빌딩자치회에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빌딩자치회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빌딩자치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