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11.22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종합건설업면허를 1,1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그 후 위 대금 1,150,000,000원과 연체료 9,58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 건설업면허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타소득지급자인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92.6.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9,895,000원, 동 방위세 8,000,000원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40,489,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8 심사청구를 거쳐 92.9.16 심판청구를 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시 법인세 및 방위세는 취소되어 40,489,500원으로 경정되었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건설업면허권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제1항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연체료 9,580,000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므로 건설업면허권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제1항 제7호에 의한 기타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지급자인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납부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건설업면허 양도대금에 관한 연체료 9,58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 및 연체료 9,580,000원을 양도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그 제7호에서「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건설업면허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앞에서 본
(기타소득) 제1항 제7호 규정의 단서를 근거로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영업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인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여지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인 영업권 양도소득을 지급한 데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국심 90서681, 90.7.18 같은 뜻임) 건설업 면허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한 연체료 9,58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므로 건설업면허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한 연체료 9,580,000원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들을 볼 때 건설업 면허대금으로 본 당초처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