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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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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납부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기강박을 이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307생산일자 2009-12-14
AI 요약
요지
임야의 취득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할수 없다는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2.12. OOOO OOO OOO OOO 임야 6,719㎡ 중

1,393㎡(

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OO(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

170,280,000

원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3,405,600원, 농어촌특별세 340,560원, 등록세 3,

405,600원

, 지방교육세 681,120원, 합계 7,832,880원

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9.2.12.에, 취득세 등은 2009.3.13. 이를 각각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OOOOOO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12,000,000원이고 실제 거래가격이

30,000,000

원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임야를 기획부동산회사인 이 건

법인의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170,28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 이 건 법인의 매도인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임야 취득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거래행위로

무효에 해당되는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은 사기를 당하지 아니하고 매입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O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있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있었는바, 여기에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계약내용상 매매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적용의 부당을 다툴 것이 아니라 민사재판을 통한 계약의

효력(무효인지 취소인지)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납부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기강박을 이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3) 민 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2. 이 건 법인의 이사 OOO 외 2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2009.2.12. 이 건 법인과 이 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3.31. 청구인의 고소사건이 대구지방법원 접수(OOOO OOOOOO OOOOOOOOOO) 되었고, 2009.9.10.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건 법인의 이사 OOO 외 2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으며,

2009.9.15. 위 피고인이 상소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82조의2 제1항에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

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중대하고 명

백한 흠결이 있어 취득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2009.2.12.

이 건 법인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같은 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므로 청구

인은 2009.2.12.

이 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이사들을

사기로 고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이 건 임야의

취득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중대하고 명

백한 흠결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