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2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1.8 취득하여 1992.10.26 양도한 후 1993.5.29 양도소득세 4,608,18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7,400원을 1995.11.1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 이의신청 및 1996.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설사 청구인의 신고가 타당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는 1991.1.1 기준 ㎡당 600,000원임에도 처분청에서 450,000원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는 1990.9.1 ㎡당 450,000원, 양도시 개별공시지가는 1992.6.5 ㎡당 540,000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60조에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0.5.1 개정) 제115조 제1항에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1990.9.1 개정) 제56조의5 제1항에는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한 취득가액은 ㎡당 430,000원으로 그 산출근거가 전혀 없고 양도가액은 ㎡당 480,000원으로 신고서에 첨부한 쟁점토지의 1993년 공시지가임이 확인되는 바 이는 위 관련법령상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타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시 취득가액을 1991년 공시지가가 아닌 19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자료상 1991년 공시지가는 1991.6.29 고시되고 1990년 공시지가는 1990.9.1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취득일이 1991.1.8인 쟁점토지의 경우 1990년 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함이 관련법령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