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토지 889㎡, OOOOOO 토지 655㎡, OOOOOO 토지 331㎡ 중 각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 93.4.2 매매를 원인으로 93.6.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3.7.31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양도소득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 신고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94.6.16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 21,578,7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6 이의신청 및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토지대장)상 지목이 답(畓)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OO주택에 아파트건설용지로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 및 타인이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비·파종·농약살포 및 농지원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등(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의3
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裸垈地)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나대지라 함은 실질적인 대지로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참고 국세청예규: 재1 01254-2902 1991.9.16).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86.12.2 편입, 건설부고시 535호)에 해당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써 이를 취득한 청구외 주식회사OO주택이 93.9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여 95.9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또한 부산시 동래구 OOO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토지특성조사표는 92년 및 93년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주거나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라. 적용 및 판단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답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외 11인이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인우보증 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나대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