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외 8필지의 과수원등 4,415평을 88.9.25 취득하여 이를 89.6.10 자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6,87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468,93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3,834,080원 및 동 방위세 8,766,81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외 8필지의 과수원등 4,415평을 매입함에 있어 85.9.24 170,000,000원을 월 3% 이자를 지급키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채무자가 합의각서를 이행치 못함으로써 88.9.25 자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그 매매가액은 85.9.24 부터 88.9.25 까지의 이자소득 183,600,000원, 원금 170,000,000원 및 채무자의 보증인 OOO의 소유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1순위 OOO에게 지급한 금액 88,970,000원을 합산한 442,570,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가액을 인정함에 있어 442,570,000원으로 하지 않고 이자 183,600,000원중 대여일로부터 86.4.24 까지의 7개월분의 이자 35,700,000원을 제외한 147,900,000원만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을 406,87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전환하게 된 원인이 채무자의 채무액 미지급 때문에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대물변제약정이자액”은 이미 수입한 7개월분이자 35,700,000원을 제외한 29개월분 미수이자 147,9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양도자가 처분청의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대한 회신으로 제출한 확인서, 제3호에서 「88.9.25 원금과 이자를 지불치 못하여 본인소유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O외 8필지 과수원등 4,418평을 채권자 OOO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동 부동산 대금은 채무 170,000,000원, 이자액 147,900,000(29개월분), OOO의 채무 88,970,000(OOO 인수조건)원과 상쇄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를 입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리금 170,000,000원과 채무인수액 88,970,000원에다 미수이자 147,900,000원을 합한 406,870,000원으로 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442,57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5.9.24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을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대여하고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7개월분의 이자 35,700,000원을 수령한 후 채무자인 OOO가 원금과 29개월분 이자상당액(147,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8.9.25 인수한 후 이를 89.6.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68,93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대여금 170,000,000원과 채무인수액 88,970,000원을 합한 258,97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의 미수이자 147,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결정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406,87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취득가액에 7개월분의 이자 35,7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468,93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상당액 35,7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70,000,000원을 대여하고 36개월분의 이자가 183,600,000원 확인되나, 동 이자중 7개월분의 이자로 35,700,000원을 청구인이 이미 수령하였고(이 부분 다툼없음) 미수이자는 147,000,000원임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수령한 이자 35,700,000원을 전소유자에게 반려하였다는 증빙이나 발생이자 상당액 183,6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여타의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며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내용중 3호)상에도 88.9.25 원금과 이자를 지불치 못하여 본인 소유인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외 8필지 과수원등 4,415평을 채권자 OOO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동 부동산대금은 채무 170,000,000원, 이자 147,000,000원(29개월), OOO채무 88,970,000원(OOO 인수조건)과 상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이자 35,700,000원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대여금 170,000,000원과 미수이자 147,000,000원, 전소유자의 채무인수액 88,970,000원, 계 406,87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