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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제119조 , 「지방세법」제13조 및 제111조
조심 2015지0718생산일자 2016-03-1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감액경정결정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산세(건축물분)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쟁점유흥주점으로 사용되지 않는 면적은 폐쇄되어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유흥주점의 계단 및 화장실 등 공용면적은 쟁점유흥주점에 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공용면적을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폐쇄된 면적으로 각각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흥주점 일부를 폐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자 2014.7.25. 쟁점유흥주점을 현장확인하고, 폐쇄된 것으로 확인한 면적 84.32㎡(이하 “이 건 폐쇄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나머지 면적 173.18㎡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OOO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346.9㎡(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 30.37㎡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을 2014.9.5.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의 면적 중 엘리베이터, 계단, 공용화장실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 43.5㎡(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공용면적에 해당하므로 쟁점면적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사용되지 않는 면적으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4.10.24.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2014.7.10.)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여 각하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기각으로 결정하여 2015.1.22.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4.7.10.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송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2014.7.25. 쟁점유흥주점을 현장확인하고 일부 세액을 감액하여 2014.7.28.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은 2014.7.28.이고,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4.10.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2)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은 총 257.5㎡인데, 엘리베이터, 공동화장실, 계단 등으로 사용되는 쟁점면적 43.5㎡와 지하 1층용 비상계단 7.65㎡를 제외한 전용면적은 206.35㎡로, 그 전용면적은 처분청이 조사한 유흥주점 면적 91.08㎡와 미사용 면적(이 건 폐쇄면적 및 유흥주점영업장 내 공용면적) 114.77㎡로 구성되어 있는바,

중과세 대상면적은 유흥주점 면적 91.08㎡와 쟁점면적을 유흥주점 면적으로 안분한 면적(43.5㎡×91.08㎡/206.35㎡)인 19.2㎡를 합한 110.28㎡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14.7.10. 전자고지로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2014.10.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영업장면적은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실ㆍ조리장 등 당해 업소가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안분 계산한 면적을 포함한다 할 것이며, 여기서 공용면적의 범위판단은 유흥주점의 위치ㆍ구조ㆍ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쟁점유흥주점의 영업허가증상의 영업장면적 91.08㎡ 중 객실로 사용되는 면적이 58.2㎡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 쟁점유흥주점이 위치한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은 유흥주점만이 존재하고, 이 건 폐쇄면적이 유흥주점 내부에 있어 외부로부터 출입이 불가능하며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쟁점유흥주점이 공용면적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면적 전부가 쟁점유흥주점의 공용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유흥주점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면적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며, 그 중과세대상 면적은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면적(257.5㎡)에서 이 건 폐쇄면적(84.32㎡)을 제외한 173.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산세 건축물분)

② 쟁점유흥주점의 전용면적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사용되지 않는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공용면적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18.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7.4.28.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면적은 257.5㎡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로서 지하 1층의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로, 그 면적은 257.5㎡로 확인된다.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3.13. 쟁점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장면적을 257.5㎡로 유흥주점영업(룸살롱)허가를 하였고, 2013.6.25. 영업장면적이 91.08㎡로 축소되었으며, 그 시설현황은 조리장 1.05㎡, 객실 56.64㎡, 기타 33.39㎡로 나타나는바, 허가(신고)변경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4.6.2. 쟁점유흥주점을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7.10.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전체 면적 257.5㎡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위 건축물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2014.7.25. 쟁점유흥주점을 다시 현장확인하고, 이 건 폐쇄면적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7.28. 이 건 폐쇄면적(84.32㎡)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나머지 면적(173.18㎡)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OOO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4.9.5. 이 건 토지 중 쟁점유흥주점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 30.37㎡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액경정결정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4.7.28.)을 처분일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납세고지서는 재발급에 불과한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4.7.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0.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은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영업장 면적은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실ㆍ조리장 등 당해 업소가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업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안분 계산한 면적을 포함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에는 쟁점유흥주점 이외에 다른 업소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이 건 폐쇄면적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에서 쟁점유흥주점이 엘리베이터, 공동화장실, 계단 및 지하 1층용 비상계단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건축물의 지하 1층 전체면적(257.5㎡)에서 이 건 폐쇄면적(84.32㎡)을 제외한 173.18㎡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 30.37㎡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