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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점포(가)와 별개의 자산으로 사실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세대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3구0505생산일자 1993-06-09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김천시 OO동 OOOOOOOO(구 지번 OO동 OOOO) 대지 64.5㎡ 및 위 지상건물(점포) 61.96㎡(이하 “부동산”이라 한다)를 77.1.1 취득(의제취득)하여 90.12.7 청구외 OOO에게 위 부동산의 1/2지분의 형식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6.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34,750원 및 동 방위세 4,706,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은 등기부상 하나의 점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당초부터 별첨(1) 구조(평면도)와 같이 점포(나)(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점포(가)로 구분된 2개의 점포로 그 크기가 각각 30.98㎡로서 점포(가)는 상가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금번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점포이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16.3㎡)이 점포로 사용한 면적(14.3㎡)보다 크므로 주택에 해당하고 동 주택에서 청구인가족(6~10명)이 약 13년간 거주하여 온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주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거주용으로 공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영업용 건물에 속한 일시거주를 위한 방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전체지분의 1/2만을 양도한 점포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또한 동지번의 건물 전체로 보아도 청구인 본인이 직영하는 점포(가) 30.98㎡와 양도한 쟁점부동산중 점포로 사용된 13.2㎡를 합하면 44.18㎡로 이는 전체 건물면적 61.96㎡중 점포면적(44.18㎡)이 주택면적(17.78㎡)보다 크므로 동지번의 건물 전체를 점포인 사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점포(가)와 별개의 자산으로 사실상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5) 및 재산 01254-759(86.3.6)동지].

또한

방위세법 제3조

(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에 게기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그 곳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실제거주기간 약13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점포이며 설령,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점포(나)]와 점포(가)를 하나의 물건(자산)으로 보아 위 건물의 총 면적 61.96㎡에서 점포의 면적(44.18㎡)이 실제주택으로 사용한 면적(17.78㎡)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는 사업용 건물이며 주택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점포(가)는 등기부상 하나의 자산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각각 별개의 자산이며 주택으로 공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2) 우선, 쟁점부동산과 점포(가)가 실제 별개의 독립된 자산인지의 여부를 보면,

첫째, 위 건물의 등기부 갑구 제2호를 보면, 청구인이 건물의 61.98㎡의 1/2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표제부 제2호 동일란에 세멘트블럭조 함석지붕 단층점포 30.98㎡씩 2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소유권보전등기 되어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점포(가)와 (나)가 각각 구분 기재되어 있고

둘째, 당심 조사관이 93.5.25 현지출장조사하여 본 바, 위 건물은 별첨(2) 구조약도(평면도)와 같이 건물신축시부터 각각 별개의 점포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셋째, 쟁점부동산중 실제점포 13㎡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위 OOO의 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과 점포(가)는 사실상 별개의 점포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3)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첫째,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주택(부엌 및 방)의 면적(16.3㎡)이 점포(상가)면적(14.3㎡)보다 큰 사실이 대한지적공사 측량도, 쟁점(나)점포를 임차한 청구외 OOO의 84.11.21자 사업자등록증(점포면적 13㎡), 현지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별첨(2)구조 약도와 같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본다면, 청구인 가족이 위 주택에서 68.10.20부터 82.1.6까지와 84.2.7 재전입하여 84.4.26까지 거주한 사실을 주민등록표, 전화가입원부, 우편물, 주민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셋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점포(가)는 점포와 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점포와 방 사이에 주름카텐이 있었고 방의 폭이 1.65m, 넓이가 7.73㎡에 불과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넷째, 국세청 전산자료(D/B)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점포(가)이외 다른 부동산(주택 또는 상가)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위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비과세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