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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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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0서1977생산일자 1990-12-17
AI 요약
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위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이 87.7.13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김포OO 정비시설이전승인을 얻어 이전할 대상토지(김포OO 화물청사의 동남쪽 지역의 토지)중 그 일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외 11필지 소재 전·대·답 16,911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 O 소재 지상건물 59.5평방미터(이하 “쟁점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89.3.16-89.6.30 기간에 걸쳐 매입(실지거래가액 2,656,319,591원)하고, 또한 관광숙박업 사업추진을 위한 호텔신축용 토지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 OO외 2필지 소재 대지 1,048.3평방미터(이하 “쟁점 을부동산”이라 하고, 쟁점 갑·을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9.4.20 매입(실지거래가액 2,965,853,860원)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인 OOOO이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후 O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O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0.1.16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89.3.16-89.6.30 증여분) 증여세 3,692,426,690원 및 동방위세 671,350,3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갑부동산은 OOOO이 현재 김포OO내에 있는 항공기 정비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87.7.13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승인면적 약8만평)을 받아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OOOO이 직접 사업용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매도인측의 고가매입요구 또는 법인과의 거래기피로 OOOO측으로서는 토지의 매입이 지연되고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부득이 OOOO의 상무이사인 OOO와 친분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 갑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0.7.4 다시 실질소유자인 O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사실과 토지매입자금도 OOOO에서 지급한 것임이 OOOO의 장부 및 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 을부동산은 항공사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호텔업을 겸업하여 외국 고객에 대한 숙박편의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OOOO이 경영하는 호텔이 수도권에는 없어 호텔을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매도인측이 법인인 OOOO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빌어 취득한 것이고 그 취득자금은 OOOO으로부터 지급된 사실이 OOOO의 관계 장부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이 쟁점부동산을 원활하게 매수하여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결정(89헌다38, 89.7.21), 대법원(89누5464, 89.12.22) 및 서울고법(89구3361, 89.12.13)의 판례의 취지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나, OOOO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시한 법 규정에 따라 7.5배를 납부하여야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OOOO이 쟁점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OOOO의 사정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OOOO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김포OO 정비시설 이전사업을 위하여 쟁점 갑부동산을, 관광숙박업 사업용 호텔신축을 위하여 쟁점 을부동산을 각각 취득함에 실질소유자인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O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OOOO이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측의 거래 기피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89서746, 89.9.26 동지), 이 건의 경우, 실질소유자인 OOOO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는 있었지만 실질소유자인 OOOO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갑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OO이 김포OO내에 있는 항공기 정비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87.7.13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OOOO의 자금으로 취득(자산계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정부의 승인조건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OOOO과 청구인간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용토지를 확보함에 있어 대기업이 직접 매수하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매도자는 고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우려하여 거래자체를 기피하게 되는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계획의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OO시설 이전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을 취득자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국세청장은 OOOO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OOOO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취득세등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담과 비업무용 토지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를 들고 있으나 등록세·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 명의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부담하고 그 후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를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이중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O이 이를 취득·등기할 당시부터 조세부담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결정 89헌마38, 89.7.1, 대법원 85누 5464, 89.12.12, 국세심판소 결정 90서270, 90.7.28 동지)

나. 쟁점 을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OO이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89.4.20 이를 취득한 이후 호텔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등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호텔업영위를 위해서는 관광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을 얻어야 하나 OOOO이 동 사업승인신청을 정식으로 한 사실도 없으며, 그리고 쟁점 을부동산은 최근 정부의 5.8부동산 투기억제조치에 따른 매각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현재 OOOO이 자체적으로 매각추진중에 있음을 이 건 관계자료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점,

둘째, OOOO이 이를 OOOO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OOOO이 이를 자기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90.8 강남구청장에게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90.9.5 강남구청장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8조(법인의 택지 소유제한) 및 제12조(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 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을 불허(도관 OOOOOOOOOOO)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도 없는 점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O이 이를 취득하면서 당초부터 업무에 공할 목적을 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국심 90서1080, 90.11.26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 갑 부동산

1. 토지

소 재 지

지 목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동 소

동 소

동 소

동 소

동 소

동 소

동 소

동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동 소

동 소

합 계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12필지

360

66

433

268

10,212

152

1,240

863

360

334

985

1,638

16,911

2. 건물

소 재 지

지 목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미등기건물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