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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의 평가에있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서2005생산일자 1991-1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가액은 쟁점토지의 90.2.23 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11.10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망)OOO의 상속인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중 위 같은 동 OOO 전 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평가액을 상속재산신고가액 3,760,000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21,530,740원으로 하여 91.5.13 상속세 9,242,420원 및 동 방위세 1,707,1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6.3 심사청구를 거쳐 91.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1.10 父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법정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89.10.10)로부터 6월 내인 90.3.15 자 매매당시의 실지거래가액 3,76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1,530,74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중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3,76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1,530,740원에도 현저히 미달(17.5%)하는 금액으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가액의 평가에 있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상속신고가액 3,760,0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90.2.23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90.2.23 자 매매금액은 3,760,000원으로서 당일에 계약금 380,000원, 90.3.5 중도금 1,000,000원, 90.3.15 잔금 2,3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첫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수수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수표 등 관련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위 쟁점토지매매금액이 위 매매계약서 기재의 3,760,00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둘째, 쟁점토지 인근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내지OOO의 3필지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보면 89.8.30 자 1차 보상책 정가액이 208,000원/㎡, 90.5.31 자 협의재평가보상가액이 272,000원/㎡이고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90.2.27 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90.2.13 자 감정가액이 7,75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90.2.23 자 매매금액 3,760,000원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21,530,740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 3,760,000원은 이의 17%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신고가액 3,760,000원은 쟁점토지의 90.2.23 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명하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토지가액을 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