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2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건축물 도급계약서, 법인장부 등 신축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위의 법인장부 등에 누락 또는 하자가 있었다면 즉시
반려하거나 보완할 것으로 요구했어야 함에도 취득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업무를
에프엠도시개발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 쟁점비용 외에 분양대행수수료가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
에 따라 매입한 국민
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3.19. 본점소재지를 OOO
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13.5.29.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과
OOO이 수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중 수수료 관련 지급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위의 수수료 합계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는 취득시기 이전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에프엠도시개발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과 별도로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한편, 취득세는 납세자인 취득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거나 신고·납부기한 종료 즉시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