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OOO 대지 139㎡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20㎡와 위 지상 단독주택 154.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0.5.2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4.1.4. 법원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OO리 OOOOO에 주택 60.8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7.2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0,57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59.6.11. 부(父)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았으며, 청구외 OOO과 68.10.5. 이혼합의서 작성시 이혼위자료로 지상권만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OOO이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여 사실상 소유자이며, 93.3월에는 쟁점외주택이 노후화되어 청구외 OOO이 10,000,000원을 부담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이웃 주민인 청구외 OOO외 1인이 사실확인 하고 있으며, 쟁점외주택은 최근에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상이하여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서울에서 노모를 모실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와 89.11.11. 사망시까지 전처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에서 부양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부양료를 지급하였고 청구외 OOO이 거처하는 곳은 청구인의 모의 요양소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청구인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당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의 소유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과 이혼하는 대가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혼위자료라는 채무를 쟁점주택으로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며,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따른 급부가 부동산일 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누 8432, 91.11.12. 같은 뜻임)
현재까지도 쟁점외 주택이 공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혼합의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일인 94.1.4. 현재 쟁점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이혼위자료조로 68.10.5. 양도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 제3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68.10.5. 협의이혼 위자료로 쟁점외 부동산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OOOOO 대지상의 가옥(지상권)”을 양도하기로 하되, OOO은 OOO의 모(母) OOO를 상당기간 모시기로 하며 법적 이혼절차는 차후 양인 재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이혼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양인은 73.5.10.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OOO에게 이혼하는 대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이혼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이혼위자료라는 채무를 쟁점주택으로서 대물변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이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실제 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차이로 인하여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소유권이전의 확인은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나, 공부의 일종인 건축물관리대장은 소유자가 변경된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실제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의 면적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그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이에 따른 급부가 부동산일 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1누 8432, 91.11.12.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쟁점외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