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OOOOOOOOOOOOOO,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및 OOO(OOOOOOOOOOOOOO,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은 1991.6.13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에 대하여 법정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1992.5.22 상속세 신고를 하고 200,000,00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 672,168,263원,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가액 777,206,740원,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가액 611,674,164원인 것으로 보고 1994.1.16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696,581,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777,206,740원과 2년이내 처분재산 611,674,164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①증여재산중 채무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②2년이내 처분재산을 청구인이 상속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소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피상속인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은 1989.3.20 상환하였음이 확인되고 ②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과세액을 청구인들이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들이 당해 재산을 피상속인이 소비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주장 부채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②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시 가산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모두 소비한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1988.6.20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311㎡ 및 지상건물 198.54㎡를 청구인들중 OOO에게, 같은 동 OOOOOO 대지 261㎡ 및 지상건물 187.76㎡(위 2건의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중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②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1988.5.13과 1988.5.21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가 사실확인한 대출사실증명에 의거 피상속인이 1988.5.16과 1988.5.20 당해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은 1989.3.20 피상속인이 상환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전액을 전시한
상속세법 제4조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수증재산중 채무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인수한 금액 및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이나 당해 채무액인수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이유등에 대한 당심의 증빙제출요구(국심 46830-6337, 1994.8.5)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여등기와 대출금변제 사실등에 의거 당해재산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채무인수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 611,674,164원이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금액을 피상속인이 소비하여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아니라 당 심판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아무런 객관성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예금인출액 611,674,164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이를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