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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7중0573생산일자 2007-04-09
AI 요약
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법인명은 합자회사 OOOO 임)은 1992.6.15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사업연도 중 자신이 신축한 아파트 7세대를, 1997사업연도 중 7세대를 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의 아파트 양도대금을 134,532,431원으로, 1997사업연도의 아파트 양도대금을 112,090,000원으로 조사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1996사업연도 14,798,567원, 1997사업연도 12,329,900원)하여 2002.12.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87,390원, 2003.7.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646,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5년 9월 사기 등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여 1996사업연도 및 1997사업연도에는

사업을 한 실적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2002.12.6자로 1996사업연도 법인세와 2003.7.1자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시부과를 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2004년 1월경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취소되었는데 그 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세법절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07.1.24 춘천지방법원 OO지원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받고 알게 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자산인 아파트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양도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추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이 건 1996사업연도 법인세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당초 고지한 후

결정취소하거나 다시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서를 2002.12.6 및 2003.7.3 송달받고 2007.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2.9 그 결정통지를 받고 2007.2.13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 O OOOOO OOO OOOOOOOO

(2) 처분

청이 제시하는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상세조회자

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4,487,390

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3,646,490원에 대한 납세고

지서를 2002.12.4 및 2003.7.1 발송하여 송달을 완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2년 12월과 2003년 7월에 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2004년 1월경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및 청구주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동 고지서를 취소하거나 재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996사업연도 법인세는 1,522일이 되는 날, 1997사업연도 법인세는 1,313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