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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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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6지0352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부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년도 재산세(주택)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5.9.10.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9.21.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하는 OOO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2015.5.19. 사건 2015본1967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 따라 강제인도되었고 청구인은 강제이주를 당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었으나 2015.5.19. 강제집행으로 인도되어 사실상 소유자는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에

대한 판결로 강제집행이 되어 이주하였다 할지라도 공탁금을

2015.6.10. 수령한 사실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인해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기본법

(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 제2조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③ 제118조 및 제119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청구 적법한지 아니한 때[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4.9. 선고 2014가합42405 판결)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인도집행조서(2015본1967)에 따라 2015.5.19. 강제집행으로 쟁점주택은 채권자 대리인에게 인도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4.9. 선고 2014가합42405 판결)의 판결에 따라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탁한 감정금액 OOO을 2015.6.10.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을 2015.9.10.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9.21. 납부하였음이 서울특별시 OOO의 전자영수증으로 확인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0.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15.9.21. 납부하였음이 서울특별시 OOO의 전자영수증OOO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1.18.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2015.9.10.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15.9.21. 납부하였음이 전자영수증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을 안 날(납부일 : 2015.9.21.)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12.22.까지 불복을 제기하였

야 함에도 2016.1.18.(우편소인일 2016.1.15.)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

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