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피상속인)가 2010.10.27. OOO 428-7 대지 166.6㎡와 건물 26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OOO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하고, 2012.2.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자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지방
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89조 제1항
및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당시 인근 중개사사무실, 서울시 부동산가격정보 사이트 등의 가액을 바탕으로 유사주택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상속세 결정금액과는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설령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당초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정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OOO이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
한
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인바,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을 보면, 당초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과세표준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OOO은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과세표준 OOO으로 경정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 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O
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