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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1996-0305생산일자 1996-08-28
AI 요약
요지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은 그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1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빌라 ㅇㅇ동 ㅇㅇ호(토지 960㎡분지 59.8㎡, 건축물 74.4175㎡,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1.17.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6.1.15.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2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4,000원(가산세포함)을 1996.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6.1.15. 청구외 ㅇㅇ로부터 매입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본 바, ㅇㅇ조합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000,000원)이 설정되어 있고,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전세권(26,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또한 이건 부동산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벽체의 균열이 심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큰 비용(10,000,000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매도자에게 사기로 인한 계약임을 주장하고 구두로 계약취소를 통고하였으므로 계약이 무효되었고, 이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6.1.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17.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치 아니하였으므로 1996.3.12.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외 ㅇㅇ와 1996.1.15.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17.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사기로 인한 계약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취소통고(1996.6.21.)를 매도자에게 했다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은 그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1988.10.11. 87누377, 1991.5.14. 90누7906)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