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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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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1490생산일자 1998-08-29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은 확인되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4.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 71.2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87.8.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94.11.21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4.11.1)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0,99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8 이의신청, 98.4.20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이 87.9.20로 되어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87.8.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92가단 58586, 92.7.7)이 있었으며, 동 판결문에서 87.9.20에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매수자가 쟁점아파트에서 82.4.16~85.11.18, 88.11.5~93.8.31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87.9.20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판결문, 쌍방합의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82.4.16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ㆍ취득시기는 법원판결내용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87.9.20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3.4.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인 87.9.29 권리자를 청구외 OOO(매수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94.11.1 OOO에게 87.8.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7.9.20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언제 청산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치 못하고 있다.

제출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87.8.17 계약금 5백만원, 87.9.20 잔금 7백만원 합계 12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청산과 동시에 가등기하기로하고, 매수자가 원할시라도 소유권에 대한 이전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중개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고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에서 보았듯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은 확인되나 잔금지급약정일(87.9.20)과 등기접수일(94.11.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