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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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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또는 그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전3379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대대손손 농사로 생업을 종사해 왔는데도 양도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고지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의 농지중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주거지역으로의 편입은 양도일인 1990.5.9 훨씬 이전인 1968. 8.10임이 처분청에서 천안시청에 조회한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전 1,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5.6.19 취득하였다가 1990.5.9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1.25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88,650원 및 동 방위세 3,381,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3 이의신청 및 1996.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68.8.10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취득시점인 1975.6.17부터 양도시점인 1990.5.9까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양도시점까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 및 인우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사실상 고추 및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1990.4.30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외 3필지 답 3,415㎡를 쟁점토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현재 농지원부와 같이 답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 결정내용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는 쟁점토지가 1968.8.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1990.5.9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일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의 농지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보았으나, 관련규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1989.1.1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1989.1.1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1년 이후인 1990.1.1 이후의 양도분부터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규정의 개정(1996.1.1 시행)으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변경되었고 위 개정규정은 1996.1.1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관련규정상 “1990.1.1 양도하는 분부터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1992. 1. 1 양도하는 분부터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시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8년 자경 또는 대토농지관련 소득의 비과세규정의 취지 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대대손손 농사로 생업을 종사해 왔는데도 양도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 고지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데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내의 농지중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주거지역으로의 편입은 이 건 양도일인 1990.5.9 훨씬 이전인 1968. 8.10임이 처분청에서 천안시청에 조회한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또는 그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호 차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 처분 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생략)」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는 제14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개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12.30 개정)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는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1995.12.29 개정) 제89조 제4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는 제1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5.6.19 취득하여

1990.5.9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사실조회에 대한 천안시장의 천안시 도시계획결정일 회신공문(도시58412-585, 1995.9.4)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8.8.10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68.8.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관련규정상 그 규정의 시행일인 1989.1.1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위 규정은 1995.12.30 개정되어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토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1989.1.1부터 1년 4개월여가 지난 1990.5.9 양도되었으므로 그 양도소득은 8년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 취득을 위한 소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규정상 1989.1.1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1989.1.1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 본다는 규정은 없으며,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1968. 8.10로부터 21여년이 지난 1990.5.9 양도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8년 자경농지여부 또는 그 소득이 대토농지 취득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위 관련규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