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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2서2240생산일자 1992-08-21
AI 요약
요지
압류후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취득자가 압류등기 이전에 취득대금 완납하였음을 이유로 그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8.6.1 청구외 OOO과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OO리 O OOOOO 염전 112,727㎡를 3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10,000,000원은 88.6.15, 잔금 15,000,000원은 88.6.30 지급한 사실이 91.1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조정조서(사건번호 91머4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청구인, 피신청인: 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88.6.1 매매를 원인으로 91.10.17 청구인 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이 91.9.16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전 소유자의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1.12.14 처분청에 압류해제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92.2.18 심사청구를 거쳐 9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는 작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물론 부작위처분에 대한 필요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세무서장에게 법령상 그 처분을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우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세무서장에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그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부작위처분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려면, 위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상당기간이 지나도 그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해제를 구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처분청에 한 바 있으나,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은 처분청이 위 토지를 압류한 91.9.16 이후인 91.10.17자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일자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 청산일(88.6.30)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일에 불과하여 이날이 곧 청구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압류당시(91.9.16) 위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제3자 소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압류해제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위 토지의 압류를 해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88서408, 88.8.25, 90중 233, 90.5.1 결정, 대법원 87누701, 88.4.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