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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94년도 귀속분의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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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94년도 귀속분의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3581생산일자 1997-04-08
AI 요약
요지
설계용역수입이 전액 건축물 허가일이 속하는 ‘94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94년도에 설계용역수입 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OO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95.5.31 ’94년 귀속분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발견한 건축물 설계계약서에 기재된 설계보수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설계용역수입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위 건축물설계계약서상의 설계보수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다음, ‘96.6.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62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3 심사청구를 거쳐, ’9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건축물설계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94년도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주택(이하 “OOO주택”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온천(이하 ”OOO온천”이라 한다)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설계비로 각각 90,000,000원과 46,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장부상 OOO주택에 대한 설계비로 30,000,000원을, OOO온천에 대한 설계비로 30,000,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건축물설계계약서는 가계약서로서, OOO주택에 대한 설계비는 청구외 OOO주택이 아파트 분양성을 문제로 사업계획을 1,2,3차로 분할하여 시행함에 따라 설계규모가 축소되어 30,000,0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외 OOO온천에 대한 설계비는 건축주가 감액을 요청하여 최종 39,106,000원으로 확정되었는 바, 위 설계용역수입은 청구외 OOO주택과 OOO온천의 거래확인서와 기장내용, 다른 설계사무소 등의 설계비 단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온천에 대한 설계비 39,106,000원은 설계용역비와 감리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설계용역은 ‘94년에 제공되었으나 감리용역은 건물준공일인 ’95년까지 계속 제공되었으므로 ‘95년에 지급받은 9,106,000원은 ’95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94년도에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아파트 신축공사(연면적 3,508.85㎡)의 설계계약 및 OOO목욕탕 신축공사(연면적 989.46㎡)의 설계계약과 관련된 설계수입이 청구외 OOO주택과의 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당초 신고금액인 30,000,000(아파트설계비 19,972,980원, 목욕탕설계비 10,027,02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주택과의 거래금액은 9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위 건축물의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3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건축물설계계약서상의 설계비보수액과 기장된 수입금액과의 차액 6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온천으로부터 받은 설계비는 39,106,000원이며, 그 설계용역(연면적 1,496.33㎡)은 건축허가일인 ‘94.5.24 제공되었지만 감리용역은 건물준공일인 ’95.12.24까지 제공되었으므로 ‘94년에 받은 용역비 30,000,000원은 설계비에 해당되고 ’95년에 받은 9,106,000원은 감리비에 해당되므로 ‘95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온천에 대한 설계보수액은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6,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설계건축물의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기장된 수입금액 30,000,000원과의 차액 16,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갑”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에게 계약금으로 제1조의 설계보수액(46,000,000원)의 30%를 지불하고 설계업무 진행에 따라 30%를 중간불로 지불하여야 하며, 잔액은 건축허가시(단,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 완료시) 완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설계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전액 ‘94년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4년도 귀속분의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에 그 제7호에서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 다만, 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발견한 건축물 설계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94년도중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관련된 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금액과 처분청의 결정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천원)

거 래 처 별

청구인 신고금액

( ① )

처분청 결정금액

( ② )

차 액

( ② - ① )

(주)OOO주택

(주)OOO온천

30,000

30,000

90,000

46,000

60,000

16,000

합 계

60,000

136,000

76,000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청구외 OOO주택과의 건축물 설계계약서(설계보수액: 90,000,000원)는 가계약서로서, 청구외 OOO주택에 대한 설계비는 청구외 OOO주택이 부동산경기 침체 및 사업예정부지의 매입이 원할하지 못하여 사업면적을 축소함에 따라 30,000,000원(OOO아파트 설계비 19,972,980원, OOO목욕탕 설계비 10,027,0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외 OOO온천에 대한 설계비는 청구외 OOO온천이 설계비 감액을 요청하여 39,106,00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그 중 9,106,000원은 ‘95년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 76,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주택간의 건축물 설계계약서에는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건축물 설계계약서와는 달리 설계보수액이 30,000,000원(OOO아파트 설계보수 19,972,980원, OOO목욕탕 설계보수 10,027,02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계약서상의 설계보수액 30,000,000원은 계약체결 후에 설계보수액을 임의로 정정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온천간의 건축물 설계계약서 역시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설계계약서와는 달리 설계보수액이 39,10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 계약서가

건축사법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OO협회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접수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건축물 설계계약서는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온천간에 체결한 설계계약서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보수액의 30%를, 설계업무 진행중에 설계보수액의 30%를, 건축허가시에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설계한 OOO온천 건축물은 ‘94.5.24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설계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전액 설계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계약서상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94년도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외 OOO온천에 대한 설계비중 ’95.3.6 지급받은 설계비 9,106,000원은 ‘95년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건축물설계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주택에 제공한 설계용역의 보수액을 90,000,000원, 청구외 OOO온천에 제공한 설계용역의 보수액을 46,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설계용역수입이 전액 건축물 허가일이 속하는 ‘94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94년도에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