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지상건물 1,774.11평방미터(지하 및 지상5층이며 대지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OOO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9.21 준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자금등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12.20 청구인에게 증여세 192,161,220원 및 동방위세 32,026,8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16 심사청구를 거쳐 9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초 89.12.20 처분청의 고지세액은 증여세 228,759,320원 및 동방위세 38,126,550원이나 90.3.23 심사결정에서 경정결정되어 90.3.31 처분청이 전시세액으로 경정처분하였음)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소요자금을 280,742,941원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또한 쟁점부동산 소재 대지의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1) 쟁점부동산의 신축소요자금은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180,587,830원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며,
(2) 위 부동산 신축자금은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 대지 221.5평방미터 및 건물 120평방미터의 양도대금 92,125,000원 (동 금액중 27,195,600원은 심사청구에서 인용됨), 쟁점부동산내 이발소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80,000,000원 및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자금 176,000,000원등 계 348,125,000원의 자력자금출처를 인정함이 정당하며,
(3) 쟁점부동산 소재 대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부 OOO이기는 하나 동 대지의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나 수증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신축소요자금 280,742,941원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과정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분 및 미수취분을 포함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력자금출처중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 대지 및 건물 양도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시가표준)금액인 27,195,6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발소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3) 쟁점부동산 소재 대지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대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95...29-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력자금출처중 상호신용금고 대출자금 176,000,000원은 심판청구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의견 제시 없음.)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의 신축소요자금의 액수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력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3) 쟁점부동산 소재 대지 임차보증금의 수증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대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부 OOO명의의 예금구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 100,893,391원 및 동미수취분 179,849,550원등 계 280,742,941원의 쟁점부동산 신축소요자금과 청구인이 89.7.4 자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부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한 쟁점부동산 소재 대지 임차보증금 40,000,000원등 총 320,742,941원을 청구인이 부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주장중 심사결정에서 자력자금출처 45,520,029원이 인정되어 당초 고지세액중 일부 감액경정되었음을 국세청 심사결정문 및 이 건 처분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쟁점부동산의 신축소요자금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은 조사시 확인된 간이세금계산서 수취분 및 미수취분 공사대금 계 280,742,941원을 신축소요자금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금액인 180,587,830원을 신축소요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유로 이 건의 경우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되어 동 시행령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를 그 신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과정에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280,742,941원은 청구인도 진실한 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무리한 세무조사를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출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므로 이건의 경우가 청구주장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87.4.8 양도한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O 대지 221.5평방미터 및 건물 120평방미터의 양도대금 92,125,000원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동 부동산의 기준시가(과세시가표준액)금액인 27,195,600원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다시 이 건 심판청구에서 나머지 64,929,400원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진실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동 금액에 대하여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양도대금에 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내 이발소(상호: OO이용원, 성명: OOO)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동 임차인 OOO의 확인서를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힘든 반면, 위 OOO의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자는 89.1.14로서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자인 88.9.21보다 뒤늦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쟁점부동산 준공직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임차인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수입금액을 신고한점으로 보아 20,000,000원이 일응 진실한 임대보증금액으로 보여지므로 동 금액 2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10호)
셋째,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자금 176,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주장하고 있는 바, 동 대출사실이 위 상호신용금고 발행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그 대출일자를 보면 88.9.13에 100,000,000원, 88.12.27에 60,000,000원, 89.5.13에 11,000,000원, 같은 89.5.13에 5,000,000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자 88.9.21과 비교하여 보면 88.9.13자 100,000,000원외에는 모두 준공일 이후에 대출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의 연령(1949년생) 및 직업(목욕업경영)으로 미루어 보아 동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일응 인정됨에 비추어 88.9.13자 대출금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8호)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 대지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은 대지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나 수증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당초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89.7.4자 문답서에 청구인이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및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동 임대보증금을 부친에게 지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조사과정에서 부친에게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후 이를 다시 번복하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앞에서 살펴본 청구주장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자력자금출처가 쟁점부동산의 신축소요자금에 못미치는 120,0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