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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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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7전2224생산일자 2017-06-14
AI 요약
요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2011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3.1.4. OOO에서 OOO 제조업을 영위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8.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및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2012.12.31. 폐업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2017.3.27.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기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 자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액만 OOO원 이상에 이르고, 쟁점법인이 이미 폐업된 상태임에도 개인인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1.4.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7.3.27. 관련 법령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최종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적법하고, 동 안내문은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에도 2011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8.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

2015.8.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11.5.까지 제기하

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4.6. 한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17.3.20. 청구인에게 송달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7건 합계 OOO원을 납부요구기한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안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현황

(2)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1년 및 2013년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득발생 내역

(3) 그 밖에 처분청이 2015.8.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5.8.7.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한 것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일 뿐이고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라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5.8.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5.11.5.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7.4.6.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