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5인(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은 88.12.3 청구인의 남편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 6인에게 과세될 상속세 65,776,670원 및 동 방위세 13,155,330원에 대하여 93.11.30 청구인 소유인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OO리 OOOO소재 대지 929㎡, 같은리 OOOO소재 대지 1,299㎡, 같은리 OOOO소재 대지 1,107㎡ 합계 3,3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전압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7 심사청구를 거쳐 94.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재산인데도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압류금지재산 또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상속세의 납세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쟁점토지를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는 「압류금지재산」을 제32조에서는 「조건부압류금지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5인에게 과세할 상속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93.11.30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보전압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하였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쟁점토지를 상속세와 관련하여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에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이 아님은 물론
같은법 제32조
에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보전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