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에 주유소 신축공사를 하면서 95.2.6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급금액 269,500,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95.2.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95.2.6로 하여 공급가액 27,272,727원, 매입세액 2,727,27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95.5.23 처분청에서 결정전 조사내용(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95.6.28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를 95.2.14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과 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95.7.1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4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축공사의 계약서 작성일은 95.2.6이지만 공사계약금 지급약정일은 95.2.14이며 실제 지급일은 95.5.4임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95.2.10)전인 95.2.6이라고 하여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의 착오로 인한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축공사에 대한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계약금을 계약일에 받기로 하였음이 당초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일자가 95.2.6로 기재된 사실과, 위 계약서 29조에 계약이외의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일 이후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별다른 협의된 사항이 없는 사실로 알 수 있는 바, 쟁점건축공사의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일인 95.2.6로 봄이 타당하고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도 합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95.2.10 이전에 수수된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착공일 95.2월, 도급액 269,500,000원, 선수금 30,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지급액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 계약일자, 공사기간, 선급금등 대금지급일자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계약일자가 95.2.6, 공사기간이 95.2.20~95.6.20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 95.2.10임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 조사내용(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불공제)의 통지를 받고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은 95.2.6이지만 계약금 지급약정일은 95.2.14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는 착오로 95.2.6로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공급일자를 95.2.14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계약금지급약정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계약금 지급약정일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건축공사의 계약일인 95.2.6을 공급일자로 하여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95.2.10)이전에 교부된 것이 되고,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