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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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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취득, 후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감면범위가 달라졌을 경우 어느 때의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구4293생산일자 1996-10-2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