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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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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임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104생산일자 2013-04-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2.23.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 OO 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O

O OO

OO OOO

OOOOOOO

(OO O OOOO OOOO OO O OO

OOOO

OO)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

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7.12. 이 건 부동산 현장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416㎡(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및 건축물 660㎡(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타인

에게 임대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중 248㎡(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2부동산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

특별세 O,OOO

,OOOO,

합계 OOO

을 2012.10.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

산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

하여

왔으나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거래처가 도산하고, 수주

물량이 급감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자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쟁점

부동산을 일시 임대

하여

기업 운영을 도운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나 합목적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일시적

임대는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확장해석

하고 청구법인

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된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분인 쟁점부동산을 기업의 수익창출관점

에서 일시 임대한 것은 기업 경영상의 판단일 뿐이며,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벤처중소기업용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2.25. OOO를 본점으로,

전자부품, 반도체, 엘씨디 장비제조, 엘이디 관련제품 제조, 신재생에너지

부품 및 장비 제작, 태양열, 태양광 제품제작, 수·출입 무역업, 알루미늄

프레임 가공 및 콘베어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0.11.1.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았고, 2011.2.23.

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OOO, OOO O,OOOO)

유상승계 취득하였으며, 2011.5.13. 위 지상에 건축물 355.71㎡를 증축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2.7.12. 및 2012.7.19. 이 건 부동산을

현지 조사한 결과, 쟁점1부동산은 OOO에게, 쟁점2부동산은

OOOOOO에게

, 제3부동산은

OOOOOOO(OOOOO OOOOO OOOO OOOOO)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

이고,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청구법

인이

정상적인

노력

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고 있고, 임대한 사유 또한 청구법인의 경영

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