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가 파산관재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건축물 44,395.0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중과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7.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인 복합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규정상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의미하고, 이 건 건축물은 OOO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실이며 임대 또는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시설 자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그 시설의 실제 영업 여부와는 무관하다. 대형화재위험건축물 중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이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 대상이며, 실제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 규모가 대형이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실제 영업 여부와 관련 없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실상태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44,395.09㎡의 건축물로서 2009.9.18. 사용승인(신축)되었고, 2009.9.18. 주식회사 OOO으로 소유권보존되었으며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 현황 OOO (나) OOO은 2011.1.14. 이 건 건축물의 지분 100분의 47.62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다)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0.7.16. 공매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표(2010.7.15 가격시점)에 의하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복합건축물 등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요구되어지는 소방시설인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쿨러 등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2014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이 공실상태에 있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2.8. 선고 2001다74018 판결, 같은 뜻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975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득 이전부터 공실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합건축물의 요건으로 당해 용도에 반드시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비록 이 건 건축물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에 있다하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사실상 멸실 상태 등에 있지 않는 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44,395.09㎡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 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23. 발전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6. 장례식장 27. 지하가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