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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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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7지0084생산일자 2017-03-3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5.23.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7.7.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매각·증여로 볼 수 없다하며 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8.19.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를 송달(등기번호 : OOO, 수령인 : 청구법인의 직원 OOO)하였다

.

다. 따라서,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3.8.1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