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31. OOO을 2013.10.31.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비용 중 지식산업센터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가 경감되어야 하고,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이 늦은 것은 처분청의 업무처리지연 때문이라는 이유로 2014.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11.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신설을 위한 것이 분명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규정의 감면요건이 “설립자 ”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자 ”로 변경되었는바, 그 변경취지는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자 자신의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와 타인의 토지상에 지식산업센타를 신설하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 취득세 경감요건이 완화된 것이라 하겠으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절차가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심의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처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처리기간은 7일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의 논리대로 처리기간이 14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신청일은 2013.10.17.이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는 2013.10.31.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설립승인을 2013.11.1. 처리한 것은 위법한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취득세 등이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3.10.31. 취득하고 그 이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 경감대상자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적법하다.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을 규정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20일 이내이나,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14일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같은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1항에서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계산하면 14일이 되는 날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13.11.1.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처리기간인 14일 이내에 설립승인을 처리하였고 이는 적법한 업무처리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일이 취득일보다 늦은 것은 처분청의 위법한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보다 늦은 것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초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에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는 2013.10.17. 처분청에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형(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과OOO에 납부하였음이 용지부담금 납부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OOO 하여 2013.11.1.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설.승인처리 하였음을 공문으로 알 수 있다.
(사) 처분청은 2013.11.8.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주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음이 건축관계자 변경승인필증에 나타난다.
(아) 2013.11.12. 쟁점토지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이 공문으로 알 수 있다.
(자) 청구법인은 2013.12.5.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감면규정이 신설되면서 감면대상이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수정되었는바, 당해 감면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 먼저 사업용 토지를 확보한 다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식」(별지 제2호의2)과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 서식」(별지 제19호)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신청시 신청서의 사업개요란에 신청인이 확보한 용지(부지)의 면적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위 감면규정에 대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지식산업센터를 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규정의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세액을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당해 추징규정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에 대한 청구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3)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4)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②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